우주발사체에 대한 일괄허가제가 도입된다. 우주항공청은 이와 관련하여 우주개발 진흥법의 일부개정법률이 11일 공포되었음을 밝혔다.
해당 법은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동일 발사장에서 동일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발사하는 경우, 우주항공청에 일괄적으로 발사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별도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적인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발사 안전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은 발사시설 주변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내에서 건축물이나 해상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발사안전구역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를 위한 최소 범위로 설정하여, 지역 사회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가안보 목적의 우주발사체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긴급한 발사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민간 우주발사 시대에 일조하며, 발사 절차는 합리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는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민간 우주 발사 시장의 본격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연간 여러 차례 발사에 대한 행정적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우주발사체 발사의 증가와 안전한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5차 발사는 10월 하순으로 연기될 예정이다. 최종 발사 날짜는 8월 중 개최될 발사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