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과 관련하여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세의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원래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따라 기일이 변경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 및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김세의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연관되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세의가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를 통해 김수현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수현의 개인 사진을 무단으로 방송에서 공개하고, 사생활에 관한 자료를 협박성으로 공개할 것을 예고한 혐의도 있다. 이로 인해 김세의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세의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김수현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개인을 협박한 사실이 검찰에 의해 확인되었다. 특히, 그는 김수현에게 허위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에 대한 사진을 계속 공개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김세의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수사를 진행하였다.검찰은 김세의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김세의는 이번 사건 관련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다. 이와 별도로 김세의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사생활 폭로 사건에서도 기소된 상태로, 해당 사건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