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기로에 서 있다. 재상고 기한인 14일 자정까지 양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440억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다.

만약 한쪽이라도 재상고를 신청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된 법적 다툼의 결과로, 9년의 고난을 겪은 끝에 나온 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노 관장과 최 회장이 그 형성과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모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2005년 결혼한 두 사람은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으나,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자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이혼 조정이 무산되자 2018년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노 관장 또한 2019년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3억원과 SK 주식 분할을 요구하였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증가시켰다.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위자료 부분은 확정하였으나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된 부분은 불법 자금으로 판단되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었으나, 최 회장의 주식은 여전히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이 재상고를 통해 판결 확정 시점을 늦추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과 함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 이자로 인해 매일 약 1억2930만원의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상고를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오는 14일 자정이 지나면 양측이 모두 재상고를 포기할 경우, 최태원 회장은 확정된 지급액 9440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곧바로 노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며 법정 다툼은 종결된다. 반면, 재상고가 이루어질 경우 이들 사이의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