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단체로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하여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이들 의원의 혐의에 대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진술, 사건 당시 채증된 94GB 분량의 영상, 폭언이 담긴 녹취록, 관련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한 결과, 의원들이 단순한 의사표시에 그치지 않고 관저 내 진입을 실질적으로 저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2025년 1월 6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려 할 당시,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관저 앞을 가로막고 불법수사라고 주장하며 반대했으며, 2차 체포영장이 발급된 1월 15일에는 35명의 의원이 다시 같은 장소에서 저지 행위를 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팀은 내란특검팀이 사건을 각하 처리한 것과 달리 본 사건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를 넘어서 현장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과 협력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은 이번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간주하며,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법왜곡죄로 특검 관계자들을 고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중범죄로 둔갑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은 국민의힘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된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미 확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사건은 여전히 정치적 논란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