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한 A 씨를 상대로 제기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법원조정센터 안미영 상임조정위원은 14일 A 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아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A 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A 씨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황정민에게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2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황정민과 A 씨는 모두 조정기일에 불참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강제조정은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결정문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하지만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건은 다시 본안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A 씨는 스토킹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이 황정민과는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은 내달 8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