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0시를 기해 이재명 대통령의 직권면직으로 전격 경질되었다. 여 본부장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등에서 중요한 실무 사령탑 역할을 수행해온 인물이다.
이번 경질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대미 투자 협상 등 여러 민감한 통상 현안이 얽혀 있는 시기에 이루어진 만큼, 그 배경과 경과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구체적인 면직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정무직 인사에서의 직권면직은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 및 정무적 판단 영역으로, 부처 차원에서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여한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상정책국장 및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기용되어 통상 협상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그의 갑작스러운 경질로 대미 통상 협상의 연속성에 차질이 우려된다. 후임 인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의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하여 통상 현안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 본부장의 경질 배경으로는 미국 정부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 압박과 관련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외부의 업무와 관련된 개인적 사안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인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강제노동 관련 관세 부과와 과잉생산 조사 같은 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복잡한 대미 통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여한구 본부장은 최근 국무회의 참석자로 예정되어 있는 일정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그의 갑작스러운 경질은 향후 대미 통상 협상에 미칠 영향을 보다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