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조경태, 권영진, 진종오, 서범수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권 의원은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받았다.
이번 윤리위원회 회의에는 6명의 윤리위원 중 5명이 참석하였고, 이 회의에서 조 의원에게는 2년 6개월, 진 의원에게 2년, 서 의원에게 10개월의 징계가 각각 의결되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몫으로 국회부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박덕흠 의원의 낙선을 다른 당 의원들에게 종용한 사실이 징계 사유로 지적되었다.
진 의원은 지난 6월 3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인 한동훈 의원을 공개 지지하면서 징계 대상이 되었다. 그는 한 후보를 홍보하기 위해 방송 및 SNS를 이용한 점이 문제가 되었다.
권 의원의 경우,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반발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른 것이 징계의 이유가 되었다. 윤리위는 이를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로 간주하고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관련된 간담회에서 불appropriate한 발언을 한 것으로 지적받아 10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는 이 발언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로 부과될 수 있으며, 정지 기간 동안 당내 경선 피선거권과 공모 응모 자격 등이 제한된다. 징계 당사자는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