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분석사 자격시험에서 스마트 글라스, 즉 스마트안경을 소지한 응시생에 대해 모든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5년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20일 발표되었으며, 최근 신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12일 시행된 제24회 금융투자분석사 자격시험에서 카메라와 인공지능(AI) 답변 생성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글라스를 지참한 응시자를 즉시 퇴실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스마트 글라스를 실제 착용하지 않더라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점에서 중대한 처분을 유도한 결정이었다.

협회는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등을 심의하는 전문인력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관련 규정 검토 및 소명 절차를 거쳐 5년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자격시험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스마트기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생성형 AI 기능이 결합된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한 부정행위가 시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의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응시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