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A씨의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초동수사에서 중대한 허점이 드러났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은 단 한 건도 없는 반면, A씨의 남자친구가 제출한 영상만이 유일한 증거로 확인되었다.
지난 5월 15일, A씨의 남자친구는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A씨 자택의 CCTV 영상을 확인했으며, 이 영상에는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경 A씨가 자택에서 홀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주서부경찰서의 형사과 B 경장은 A씨에 대한 첫 실종신고가 접수된 직후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허위 종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확보한 CCTV 영상을 받지 않았다.
A씨의 가족은 6월 19일에 2차 실종신고를 하였고, 이때부터 경찰은 남자친구로부터 CCTV 영상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한림읍 인근의 방범용 CCTV 등 118대의 영상은 삭제된 상태였다.
제주도 CCTV 영상의 보존 기간이 30일이기 때문이었다.경찰이 2차 신고 이후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으나, 이는 허위 종결 사실이 알려진 후에야 이루어졌다.
A씨의 가족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공문을 보내 CCTV 영상을 다 확인했어야 했다며 경찰의 대응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이번 사건은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비판을 야기하고 있으며, 사건이 묻히는 것을 막기 위한 초기 수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실종자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하기 위한 CCTV 영상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또한, 경찰은 B 경장에 대해 직무유기 및 공전자 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B 경장은 지난달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이후 3개월간 실종 상태에 있다가, 6월 24일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현재 신원 확인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