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7-2부는 27일 12·3 비상계엄 시기에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법정 구속도 결정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부하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이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군사력을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질타하며, 향후 내란 범행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군 간부 중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이,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관련한 김봉규 전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들의 출동 인원이 적고 그들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군인들이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군사력을 사용한 것으로,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은 사건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