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된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단장과 함께 기소된 군 지휘관들에게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했으며,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봉규와 정성욱 전 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부과되었다.

반면,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게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되었다.재판부는 김 전 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수용하고, 병력을 이끌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출동한 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양자를 포함한 정치인 체포 시도에 가담한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 같은 행동이 내란 중요한 임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으며, 그 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특히 재판부는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불법임을 인식한 이상,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라며 김 전 단장이 국가 안보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군사력을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질책했다.

이어서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하였다.상기 재판부의 판단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불법적인 개입과 헌법질서 훼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여겨지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사건의 중대성을 재차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