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의혹과 관련하여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 경장은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장 모(37세) 씨와 A 씨(60대)에 대한 실종 신고가 부 경장에 의해 허위로 종결된 것으로, 부 경장은 두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부 경장은 5월 15일에 장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후, 장 씨와 연락이 되었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했으며, 이후 7월 2일 A 씨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한 혐의가 있다.

부 경장은 처음에는 진술 거부 또는 혐의 부인을 고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통화내역 등 증거자료가 제시되자 일부 혐의를 인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 경장이 실종자들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부 경장은 현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그의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밤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조사와 프로파일러 투입, 포렌식 분석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한편, 부 경장은 지난달 성 비위 사건으로 대기발령 후, 이달 11일에는 직위에서 해제된 상태이다. 제주 경찰은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건의 중대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