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과 관련한 안이 지난해 11월 80% 합의 이후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으나, 8월 29일 현재 정부와 국회가 확정한 출생연도별 정년 연장안이나 임금 지급 기준은 없다. 민주당은 지난 8월 26일 보고된 바에 따르면, 1968년생은 1년, 1976년생 이후는 5년 연장을 제안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부의 공식안이 아니다.
지난해 민주당은 정년연장특위를 개최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년 연장이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는 긍정적 방안이라는 발언을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안은 제정되지 않았다. 당시 논의는 법정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2028년부터 2036년 또는 2029년부터 2039년, 2041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로 조정하는 여러 안이 제시되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최근 8월 26일에는 새로운 받글이 온라인과 SNS를 통해 확산되었고, 이 글에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포함해 출생연도별로 구체적인 연장안을 제시하고 직전 임금의 70% 지급 방안도 언급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구체적인 제안은 정부나 국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특히 공무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논의될 수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무원 정년 연장에서 적용 대상, 보수체계, 신규채용, 재정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현재 임금 70%라는 수치는 정부가 아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나타난 수치로, 퇴직 전 임금의 70~80%를 재고용자의 적정 임금으로 추천한 기업이 50.8%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 조사 결과가 정서적으로 왜곡되어 정부의 유력안처럼 변형된 여부를 규명할 근거는 부족하다. 결국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인 합의나 정책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장년층의 소득 안정과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