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3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정교유착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러한 혐의는 윤석열 정부와의 연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 정모 씨와 공모하여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제공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유죄로 판별됐다.
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정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이번 판결의 배경에는 한 총재와 관련된 여러 혐의가 있다.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 또한 법원에서 인정받았으며, 2022년 3월 이들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2억1천만 원을 선교지원비로 허위 회계 처리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특히 재판부는 한 총재가 사건 전반에 윤 전 본부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한 점을 고려했으나, 정치적 영향력을 위해 범행을 지속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하였다.
헌법질서를 혼란케 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평가한 김건희 특검은 한 총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의 판결은 기각되었다. 한 총재는 사건과 관련하여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추가로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가입시킨 혐의와 105억 원의 교단 자금 횡령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