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겨냥한 용혜인 방지법(위성정당 혈세먹튀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후 원소속 정당으로 복귀한 경우, 국고 경상보조금의 정액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1%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당이 위성정당 꼼수로 챙긴 의석 한 석을 빌미로 매년 11억 원, 4년 동안 약 40억 원의 국민 혈세를 챙겨가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우롱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소득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얻게 된 국고보조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정당의 독자적인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되지 않고, 타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입당·복당·합당 등의 이유로 소속된 경우에도 지방선거에서 득표율을 충족하더라도 경상보조금 총액의 2%를 균등 배분받는 대상으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이라도 원내 의석을 보유하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하면 경상보조금 총액의 2%를 균등 배분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0.99%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올해 3분기에는 약 2억7709만 원, 연간 약 11억 원의 국고 경상보조금을 배분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나 의원은 용혜인 의원의 국무위원 지명을 비판하며, 이러한 지명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에서 비롯된 헌정사의 참사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무위원으로 지명된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용 의원이 사퇴하지 않는 것은 원외 정당이 되어 연간 11억 원의 정당보조금을 받지 못할까 봐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나 의원은 선거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잘못된 선거제도로 인해 국고가 낭비되고 대의민주주의가 왜곡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의 발의하는 법안은 국고보조금의 부당한 편취를 방지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