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6년간 산불 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 중 유령업체를 동원해 부정입찰을 한 1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총 41개의 유령업체를 활용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약 700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입찰 과정에서 총 6천500회 이상의 메뚜기 입찰을 시행했고, 이 중 약 260회에 걸쳐 약 23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입찰 규정을 회피하고자 사업장을 수차례 이전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세청 이성글 조사국장은 유령업체를 동원한 부정입찰 행위는 형사상·행정상 제재와 별개로, 세무상 위법·탈루행위에 대한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세무 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 업체들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산림사업에 필수적인 기술 인력을 실제로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 대여료를 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었다.
한 업체의 대표자는 사업실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령업체 간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부정입찰 행위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계약 입찰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한 유령업체들의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