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5일 해고 통보를 받은 후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업무 파일을 삭제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등 손괴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A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B사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폐기물 고형연료 생산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했다.

그는 2023년 2월 말 해고 통보를 받았고, 같은 해 4월 10일 회사에 업무용 노트북을 반납하기 전 해당 노트북에 저장된 영업비밀을 외장하드로 복사하고 1609개의 업무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측은 법정에서 삭제한 파일 중 일부는 개인 자료이며, 반납을 위해 폴더 및 파일을 정리했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삭제된 파일은 회사 자산으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무단으로 삭제한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유출된 파일은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확보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범행으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법원은 피해 회사는 이 사건을 통해 유·무형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며, A씨의 범행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고령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