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이 7일 오전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이 대법관은 이날 퇴임식에서 사법 3법의 도입 이후 법원의 변화를 주도하여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퇴임식에서 이 대법관은 법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자신의 소회를 나눈 뒤, 사법 3법이 법원의 위상과 구조를 크게 바꿀 것이며 이는 법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 과정이 충격적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국민들의 재판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이번 입법의 배경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할 책임이 법원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법관은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관련하여, 이는 법원의 업무 수행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겠으나 법관의 역할에 본질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관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법원의 구조와 기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므로 새로운 미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대법원이 시대가 요구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 제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시스템 내의 문제를 지적했다. 법원에 너무 많은 역량이 투입되고 있는 사실심의 보완기능에서 벗어나고, 고등법원이 그 역할을 최종적으로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법관은 12·3 비상계엄 이후 법원의 입장을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법원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시점에 적절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사건이 법원으로 올 때 일관성을 지키고, 정치의 문법에서 벗어나 법원의 언어와 문법으로 일관되게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흥구 대법관은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지법, 부산고법, 울산지법, 대구고법 등을 거쳐 2020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후임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되었으며,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에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