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무소속 국회의원이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8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2020년 3월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 보좌관 B씨로부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B씨 명의의 증권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차명계좌로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사무총장 재직 시절인 2021년,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과 딸 결혼식에 대한 축의금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증권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B씨, B씨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선임비서관 C씨, 그리고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건넨 지인 4명 등 총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즉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5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며 이동한 바 있으며,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