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10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형사소송법에 맞춰 특별히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와 관계없이 이행해야 한다. 이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요구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는 삭제되고 모든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경찰의 이행 의무가 생겼다.
또한, 보완수사 이행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며, 필요 시 1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시에는 그 사유와 필요한 기간을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검사는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 또한 이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또한, 경찰청은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도 개정했다.
검사가 경찰 수사 진행 중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검사와 경찰 간 의견 요청 절차 또한 구체화되어, 경찰이 검사의 의견을 요청할 때 사용할 서식 및 관련 서류 송부 절차가 새롭게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은 경찰의 수사를 견제할 수단으로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권한이 자리 잡게 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며, 추후 입법 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