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직제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수용하며, 관련 사안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소청 직제안은 기존 검찰청에서 인지·합동 수사 기능을 담당하던 부서를 폐지하고, 중대범죄 전담부를 29곳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촉발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법무부의 직제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사법통제부의 명칭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의심과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사법통제부 같은 명칭은 과도하다며 불송치 사건 검토부와 같은 보다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체 공소청 정원은 약 20% 감소한다는 방침이 있지만, 검사 정원 2,292명은 그대로 유지되는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정원법에 구애받지 말고 실제 필요한 인원만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만간 관련 직제안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시는 정치권 내에서 검찰 정원의 유지와 관련해 제기된 비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석된다.
조국혁신당 등에서는 검사 정원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행동은 검찰개혁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여권 내에서의 논란을 신속히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수정 작업이후 통과될 법률안이 향후 검찰 개혁의 방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