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동행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전국 235개 단체 대표자 연합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이 기자회견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의 보석 허가를 촉구하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이만희 총회장의 연령인 95세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자며 재판부에 인도적 선처를 정중히 요청했다. 이들은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재판부의 권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초고령 피고인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행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회 각계 인사 20명이 참석하였다.김양훈 ‘기자들의 눈’ 대표는 “법의 최우선 가치는 생명과 인간의 존엄”이라고 강조하며, 고령자의 기본권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총회장이 과거 민간 평화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정신을 세계에 전달해온 점을 언급하며 의료적 보호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의료적 보호가 필요한 고령자의 상황에 대한 세심한 배려 요구가 주를 이뤘다.

조용춘 전 포천시의회 의장도 “고령 사회에서 노인 돌봄은 중요한 문제이며, 이는 사법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고령자가 치료받으며 재판에 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청하며, 법 집행의 원칙과 인권 보호가 상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희 총회장은 현재 구속 64일을 초과한 상태로, 지난 9월 1일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석방된 상태이며, 당초 이달 6일까지였던 정지 기간은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어 11일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한 명의 고령자의 생명과 존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