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으며, 이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명씨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신의 과시를 위해 나를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씨에 대한 신뢰를 전혀 두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11월 4일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씨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당시 명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통해 여론조사 관련 능력을 과시하려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서는 오 시장 측의 주장과 반대되는 김 전 위원장의 증언을 주의 깊게 다루었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주체로 김 전 위원장을 지목하고 있으며, 1심에서 재판부는 오 시장이 의뢰한 5건의 여론조사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김 전 위원장은 명씨가 여론조사를 했는지조차 모른다며, 그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통해서는 오 시장 캠프와의 연관성을 인정했지만,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증언은 명씨가 실제로 여론조사 방법 및 비용을 진행한 비밀성에 대한 논란을 더하고 있다.이번 사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으로, 항소심 결과는 내달 23일 전후로 나올 예정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성실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절차를 통해 사건을 정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