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코스닥 상장사 에이비엘바이오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에이비엘바이오 본사와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들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졌다.

합동대응단은 에이비엘바이오 직원 등 10명 안팎이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이 공시되기 전 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계약 내용이 공시되자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약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글로벌 제약사와 신약 개발 관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계약 체결 소식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공시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회사의 임직원 등이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에이비엘바이오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및 관련 직원들의 재직 여부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전하였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합동대응단 출범 기념 현판식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식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