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의 자산을 일부 동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씨 소유의 토지에 대해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이전에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이다.
김세의는 유튜브를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세의의 범죄수익 544만원에 대해서만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6월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한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가 더 많은 범죄수익을 챙겼다고 판단하고 가세연의 후원금 계좌 전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가세연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및 재산 조회를 통해 김세의가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후원금으로 최소 5천440만원, 광고로 최소 1억1천5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적으로 그는 총 1억6천94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검찰은 직접 추징보전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다음 달 2일 이후로는 검찰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범죄수익의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 및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며,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