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2차 모집은 10월 7일부터 16일 동안 이루어지며,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군 복무를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복무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 요건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 심사는 직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진행된다.이번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소 1천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3년 동안 총 1800만 원을 납입하면 일반형은 최대 2138만 원, 우대형은 최대 225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기여금은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로 책정되어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하면 우대형 비율이 15%로 상향되고 지방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25%로 증가할 예정이다.가입 신청 초기 이틀인 10월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을 받고, 10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가입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후 통과할 경우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특히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소년적금으로 갈아타기를 원할 경우,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손실 없이 청년미래적금에 신규 가입할 수 있다.또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통과 시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지원금의 인상분이 소급 지급될 계획이다.
가입 요건 등 세부사항은 청년미래적금 웹사이트 및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따라서, 청년미래적금 제도는 청년층의 재정적 독립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