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1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되었으며,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요청되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이 거액의 금전 거래로 변질되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정당 공천은 중요한 과정으로 돈이 개입하는 경우 공정성이 훼손되며,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남씨와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비판하며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저의 보좌관의 일탈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법정에서 순간의 안일함과 그릇된 욕심으로 법을 어겼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남씨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3천여만원을 수십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이다.
강 의원과 기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